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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2개사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동서전자 등 2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서전자는 지분법피투자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영업외수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양스텐레스(주)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동서전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대표이사) 등의 조치를 내리고, 대양스텐레스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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