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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자산 300억원 이상 598개 신협 외부감사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13 회계연도 외부감사 대상으로 (대구)청운신협 등 598개 신협을 선정해 신협중앙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신협은 올 9월말 현재 전체 신협 945개의 63.3%에 해당하고, 전년(59.1%, 561개 신협)에 비해 4.2%p 증가한 것이다.  

 

올 9월말 현재 전체 신협의 총자산은 55조9천억원, 신협당 평균자산은 591억원 규모다.

 

이번 외부감사 대상 신협은 금감원 검사와 관계없이 자산기준 300억원 이상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당 신협은 조속히 외부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협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신협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호금융기관 외부감사 실시 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 림

 

새마을금고

 

외감대상 자산규모

 

300억원

 

500억원

 

300억원

 

조합평균 이상

 

 

 

(’12년말 368억원)

 

500억원

 

선정기준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조합 제외

 

조합장 임기 2년이상 경과

 

경영악화 조합 등

 

주무부처

 

장관 재량

 

이사장 임기 2년이상 경과 등

 

 

한편, 금감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들 상호금융기관은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두고 있지만 조합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하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개정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는 지난 4일 당해 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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