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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은행·보험·증권사, 재무제표 대리작성 엄중 조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대신 맡기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단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회사가 회계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과 외감법에서는 회계법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회계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계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8개 국내은행과 10대 대형 증권사·보험사의 회계전문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시중은행은 3.3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 1.3명, 10대 증권사 2.5명, 10대 보험사 1.3명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 4개 보험사는 결산 담당 회계전문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다.

 

자산규모가 수십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결산담당 회계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현재 은행·보험사의 동일 외부감사인 감사계약기간은 평균 7년으로, 공정한 회계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5개 국내은행과 1개 증권사, 3개 보험사의 경우는 동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중 주석은 분량이 방대하고 일부 주석내용은 회계전문지식이 필요함에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감사인이 주석의 일부를 대신 작성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재무제표 작성 의존과 관련,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회계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제출내역을 기록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동일 외부감사인과 장기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감사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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