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융위, 지에스건설에 과징금 20억 부과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지에스건설(주)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주)은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악화 및 추가 손실 발생가능성과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사실을 기재누락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