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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2015년 공인회계사시험 18일부터 서류접수

금융감독원은 12일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발표했다.

 

학점이수소명신청서와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험서류 접수기간

 

구 분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학 점 이 수 소 명 신 청

 

’14. 8. 18()

 

’15. 1. 16() 17:00

 

’15. 4. 1()

 

’15. 4. 30() 17:00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

 

’14. 8. 18()

 

’15. 1. 16() 17:00

 

-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

 

’14. 8. 18()

 

’14. 11. 21() 17:00

 

’15. 4. 1()

 

’15. 4. 10() 17:00

 

1차시험면제신청

 

-

 

’15. 4. 1()

 

’15. 4. 10() 17:00

 

 

학점이수소명신청은 내년 1월16일 마감되므로 올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해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는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은 2013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1차시험

 

2차시험

 

’15. 1. 6() 09:00

 

’15. 1. 20() 20:00

 

’15. 5. 14() 09:00

 

’15. 5. 26() 20:00

 

 

또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는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1차 시험이 내년 1월6~20일까지, 2차 시험은 내년 5월14~26일까지다.

 

2015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을 해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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