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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재무제표, 감사인에 조기제출 땐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

앞으로 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 내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의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했으며, 앞으로 이를 점검키로 했다.

 

회사는 재무제표 초안 완성후 기초서류 및 명세서와의 대조를 통해 오류가능성을 확인하고 완성된 재무제표를 회계담당이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 관련 문답내용.

 

-증선위 제출대상 재무제표의 종류에 주석이 포함되나?
“주석을 포함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의 재무제표 제출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제출기한에만 맞춰서 제출하면 되나?
“아니다.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 제출기한보다 일찍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회사들은 재무제표 본문을 우선 확정해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주석을 순차적으로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됐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나?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한 경우, 증선위에도 동시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단, 주석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사가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에게 작성을 의존해서는 안된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모두 제출해야 하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을 통해 한국거래소에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filer.fss.or.kr)을 통해 금융감독원에만 제출한다.”

 

-주석 제출시 필수적인 주석만 제출해도 되나?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해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석을 포함한 전체 재무제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했으나 일부 항목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나?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기에 앞서 외부감사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결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특정 항목에 대해 그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행위는 외감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위배된다. 일부 항목이 누락된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한 사실을 미제출로 볼 것인지는 항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한 이후 일부 항목 기재 누락 등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정신고해야 하나?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제도의 목적(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충실히 작성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을 감안할 때 기 제출된 재무제표의 정정은 필요하지 않다.”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나?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지시자 등(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해 임원, 감사(감사위원)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제재가 있나?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감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관련 증빙·근거도 없이 작성됐다든지,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증선위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시되나?
“접수된 감사전 재무제표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 동 자료는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거래소 담당자도 열람할 수 없도록 접근 차단될 예정이다.”

 

-분·반기 결산시에도 검토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나?
“외감법은 연차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동시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반기재무제표는 증선위 제출대상 재무제표가 아니다. 다만, 재무제표 직접작성에 대한 원칙은 분·반기 결산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 외감법령은 올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6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에도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재무제표 제출시점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 개정 외감법령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정기총회를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최초로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비상장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시점이 2014년 7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돼 통상 1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시 구체적인 업무절차 및 방법은?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KIND 제출시스템(http//filing.krx.co.kr)에 접속해 ‘공시제출메뉴 -(외부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메뉴(연결·개별재무제표 선택)’에서 감사전 재무제표를 업로드하면 된다. 금감원 DART 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접속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외부감사보고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예정) -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신고’항목을 통해 제출한다. 업로드는 DART편집기를 사용해 작성한 파일(.dsd)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한글·엑셀·이미지·PDF파일 등 기타 파일형식도 제출 가능하다.”

 

-회사의 일정상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재무제표 제출시 이사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되나?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 제출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필수적으로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계담당이사(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득해 외부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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