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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내기업 회계투명성 여전히 미흡"…7점만점에 3.91점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과 외부감사기능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기업CEO와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 등 7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이 '보통' 이하로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계투명성 수준은 경영자의 낮은 인식,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전년 4.04점보다 낮은 3.91점(7점만점 기준)을 받았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모두 전년보다 낮은 4.24점, 3.33점으로 평가했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사, 학계 모두 작년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시간·감사보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 주체별로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기업은 작년보다 높은 점수를 줬지만 회계사들과 학계는 작년보다 낮게 평가했다.

 

회계감독 및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 응답자들은 전년(4.27점)과 큰 차이가 없다(4.25점)고 했지만, 공인회계사들은 전년도의 낮은 평가에 이어 금년에도 더욱 낮게 평가했다.

 

상장기업 재무제표 작성수준은 작년에 비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재무제표 공시시한의 적정성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들은 외부감사업무 수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공시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응답자들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을 부채비율 등이 높은 회사로 확대한 조치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토록 책임을 강화한 것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상 구체적인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재 의무화' 조치 역시 기존보다 더많은 감사시간 투입 및 경험많은 전문인력의 투입 증가에 별도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행 회계감독제도의 실효성 저하요인과 신규 도입제도의 정착 장애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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