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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상장사 임원 상여금 산정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공시

앞으로 상장기업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상여금 등 보수 산정 근거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업이 임원보수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기업들은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 분석 결과 임원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지급근거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64.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여금 부분에 대해 회사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충실히 기재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재무제표 주석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했다.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의 주요 공시서류이고 작성 책임이 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공시를 생략하고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토록 해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 주석을 감사보고서의 일부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업보고서 본문에 재무제표에 이어 바로 주석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서식은 재무사항을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중복기재 항목을 삭제했다.

 

그간 사업보고서의 ‘재무관련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Ⅺ. 재무제표 등, Ⅻ. 부속명세서에 나눠 기재되고 있었는데, 분산기재 되고 있는 항목을 ‘Ⅲ.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요약재무정보를 현행 5개년도에서 3개년으로 축소했다.

 

이밖에 지배회사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되는 주요종속회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지배회사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종속회사’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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