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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법 "공인회계사는 토지감정평가 못한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기업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씨와 상무 손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상장기업 등은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토록 함으로써 그간 자산재평가 업무를 놓고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간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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