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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 1월15일 이후 시작될 듯

대법원의 외부 세무조정 관련 위헌 판결 이후 후속 법제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4일 '2016년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과 관련해 지연 일정 등을 안내했다.

 

외부 세무조정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5일자로 공포됐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4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안 부칙에 따르면 오는 2월20일까지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월15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사회는 관계당국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월15일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정반 지정신청은 공포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어 구체적인 신청 개시일, 신청서식 등 추가적인 내용도 관계당국의 방침이 확정 되는대로 회원들에게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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