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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자격 박탈

금융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부실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은 지난 3월25일 규개위 심사때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었다.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지난달 30일 재심사를 청구했으며 지난 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함에 따라 제재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수정안은 ▶제재범위를 당초의 '모든 외감회사'에서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제재대상을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런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등록취소·직무정지 조치토록 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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