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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 115개 상장법인 제재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115개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와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해 감사인에게 적시에 제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위반 회사에 대해 적절한 재무제표 작성시스템 구축 등 개선권고와 향후 제출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 제출도 요구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감사前 재무제표를 외감법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했는지 조사한 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미제출하거나,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 또는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은 제출대상회사 2천17개 중 115개(5.7%)로 나타났다.

 

감사前 재무제표를 전부 미제출한 3곳(0.2%)에 대해서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고, 일부를 미제출한 29곳과 제출기한 및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해 재무제표를 제출한 27곳 등 56개사(2.8%)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前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한 45개사(2.2%) 및 부실 기재한 11개사(0.5%) 등 56개사(2.7%)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은 3개사는, 감사前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기한 및 감사보고서일을 모두 경과한 후 제출한 1곳과, 재무제표 전부를 공란 또는 전기 재무제표 수치로 제출한 2곳이었다.

 

'경고' 조치를 받은 56개사는 ▷한국거래소에 재무제표 일부를 미제출하거나 백지(공란) 또는 전기(분반기 포함) 재무제표 수치를 그대로 제출한 29개사 ▷제출기한 및 현장 감사착수일을 모두 경과한 후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하거나 별도재무제표 전부(5개사) 또는 연결재무제표 전부(5개사)를 제출한 27개사였다.

 

'주의' 조치 56개사는 재무제표를 지연 제출(45개사)하거나 부실 기재(11개사)해 제출하는 등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 주석을 포함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모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주석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이 시차를 두고 감사인에게 제출됐다면 증선위에도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각각 제출할 수 있지만, 모두 법령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5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금년에는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조치했지만, 2016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 지정(2~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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