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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원, 결산시즌 맞아 감사정보 외부유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결산시즌을 맞아 미공개정보 유출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감사정보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일 12월말 결산법인의 95% 이상이 1~3월에 결산과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여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관리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가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 및 철저한 내부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대상이 확대돼 감사정보를 유출한 회계사 본인은 물론 이를 전달받아 증권매매에 이용한 가족, 친지 등도 증권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상장기업들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했음에도 감사보고서 및 관련정보를 성실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사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통보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는 재무정보와 연계된 사유가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깊게 감사를 진행하고, 특히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이 연결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보고서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시,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전임감사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절차를 갖고, 협의 내용 및 전기 감사조서 검토 내용 등을 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로 감사조서에 적절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이 제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과 회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사실 공시일을 비교·점검해 점검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객․감사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리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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