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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금감원, 15일부터 피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조회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용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다.

 

그동안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증권·생보·손보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조회 결과만 일괄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등의 금융거래내역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조회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관련 금융협회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말까지 신용협동조합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 전금융권역에 대해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내방해 신청해야 한다. 접수대행기관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이다.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해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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