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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대형마트 상대 사업조정신청, 전국 최초 서류제출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장 추진에 따른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중소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3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그 동안 롯데슈퍼 등 SSM을 상대로 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잇따랐지만 SSM이 아닌 대형마트(롯데마트)를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합은 신청서에서 "인구 140만 도시에 백화점 3곳, 대형할인점 11곳, SSM 13곳이 영업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고 있는데도 신시가지인 수완지구에 대형할인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무조건 허가를 하기보다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조합은 또 "9월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와 이 달 개점 예정인 롯데슈퍼는 직선거리로 100m 이내"라며 "이는 무차별적으로 대형 유통매장을 개장하는 대기업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거쳐 의견을 첨부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되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권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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