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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한미 FTA특혜관세 활용 '맑음', 원산지 지원애로 '흐림'

商義 '기업의 한미, 한EU FTA 활용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한미,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기준과 증명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원산지증명에 대한 관리부분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과 EU시장 동시수출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한미, 한EU FTA 활용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FTA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수출하고서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10곳 중 9곳이 ‘없다’고 응답해 수출기업의 한미, 한EU FTA 특혜관세 활용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TA 관세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90.6%가 ‘원산지 증명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롭고 복잡한 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58.4%), ‘원산지증명·관리시 거래업체 협조부족’(22.5%), ‘원산지업무 담당인력 부족’(16.9%) 등을 꼽았다.

 

1년전과 비교한 미국 ·EU시장의 수출여건에 대해 ‘악화됐다’는 응답이 각각 62.1%, 63.6%로 나타났고 최근 발효된 한미, 한EU FTA가 악화된 수출여건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각각 66.6%, 68.8%에 이르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수출상담 증가 등의 FTA발효혜택을 체감하고 있느냐’는 설문에 한EU FTA에 대해서는 67.5%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58.8%가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FTA 발효후 실제로 수출주문이 늘었냐’는 질문에도 ‘늘었다’는 응답이 한EU FTA의 경우 18.6%에 달했으며, 한미 FTA도 5.2%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한EU FTA에 비해 한미 FTA의 수출주문 증가효과가 낮은 이유는 협정발효기간이 각각 11개월과 2개월로 차이나기 때문”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두 FTA의 체감도가 동반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대 효과가 비슷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FTA 활용을 돕기 위한 정책과제로 응답업체들은 ‘원산지증명·관리 지원강화’(43.5%), ‘해외시장 진출지원’(40.1%), ‘FTA 전문인력 양성’(13.2%), ‘국내U턴 지원’(0.9%)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지 1년도 안됐지만 FTA의 수출촉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관세감면효과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에 만족하지 말고 기술과 품질을 강화해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기업의 해외진출과 원산지관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社는 한미 FTA 관세감면 혜택을 전액 납품단가 인하에 반영하여 미국현지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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