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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경제/기업

中企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법안 조속통과 촉구


한국맥아공업협동조합 등 중소 제조업계 23개 단체들이 지난 11월 22일 장병완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정부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중소 영세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한도설정에 대해 “중소제조업계는 지금까지 일제히 한도철회입장을 피력해 왔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조치로 한도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인사업자에 한해 이뤄져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규모·업종에 따라 의제매입대상 공제대상 매입비중이 다름에도 획일적이고 낮은 공제한도 설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매입가액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30~40%한도설정(기재부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공제받는 부분이 미미해 기존보다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업종에서는 원자재가 저렴할 때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과다공제문조도 단속 등의 세정조치 사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납세자를 기본적으로 허위영수증을 주고받는 범법자로 인식해 사전에 공제한도를 정해둔다면 적법하게 거래하고 공제받는 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제조업의 공제율 상향이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다시 공제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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