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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관세청, 산자·정통부 및 IT관련협회와 MOU 체결

첨단신상품 품목분류 조기확정시스템 구축


IT제품 등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IT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조기에 확정키 위해 관련 부처인 산자부, 정통부 및 관련 5개 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품목분류 조기확정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달 28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사진>

이와 관련, 관세청이 사후세액 심사에서 추징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3천532억원 가량으로 추징금액 중 대다수의 품목이 신상품 또는 복합 다기능 상품으로 집계됐으며, 관세청이 운영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운용 중인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의 경우 지난해 수출업체가 총 2천333건만을 회부하는 등 동 제도의 이용률이 극히 부진한 실정으로, 수입단계에서 시급을 다투는 수입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장시간이 소요되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기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이번 체결한 물품분류 조기확정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첨단 신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조기 확정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으며, 사후심사에 의한 추징사례 발생이 최소화되고 오류신고 누적으로 인한 과대 추징액 발생 또한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업체가 신청하지 않은 신상품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품목분류를 조기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이번 협정을 맺은 산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품목분류를 우선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라며 "품목분류로 인한 추징문제와 불복청구로 인한 업체의 경비부담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관세청은 신중한 과세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관 협의체인 '과세전 자문위원회'를 본청에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과세전자문위원회는 세관장이 추징 규모가 크거나 법률적 쟁송의 주요쟁점이 되는 사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자문할 경우 즉시 응하게 되며, 세관이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기 전에 추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심사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과세·추징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친화적인 심사행정 정착을 위해 과세전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신중한 과세를 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과세전 자문위원회 Q&A ■
△'과세전 자문위원회'의 도입배경은.

"추징규모가 크거나 정책상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세관장의 품의에 응하는 과세전자문위원회(위원장·심사정책국장)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세관이 부족한 금액을 추징하기 전에 동 위원회를 개최해 추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후심사과정 등에서 품목분류 오류문제 대두 또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과세(부과제척기간 2년이내 수입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의 수입업체가 수입한 건에 대해 부당하게 과세 추징되는 사례를 예방해 신중한 과세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세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세관장이 품목분류의 오류 등으로 인한 추징결정을 해야 할 사안 중 ▶세관자문위원회에서 추징 여부에 대한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의칙·비과세관행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품목분류의 오류 등으로 인한 추징건 중 심의가 필요한 건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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