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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無價紙 과세 무리”조세전문가·업계 지적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내용 가운데 국세청이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분에 과세하는 것은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학자 및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는 무가지는 신문사의 오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특성을 고려치 않고 이를 조세회피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 적용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데 따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 차이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S某 세무사는 “무가지는 엄격히 보면 관행상 광고선전비에 유사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접대비로 계상, 과세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某 기업체 재경담당 간부는 “세법에서는 접대비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제도와 집행간의 해석상 문제인 만큼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某 신문사 판매국 관계자는 “신문 영업현장을 너무 도외시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사실상 무가지는 본사나 지국 어디도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출되는 손실”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급소나 판매원들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무가지분을 접대비로 계상해 모두 2천1백99억원을 탈루소득으로 간주, 6백88억원을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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