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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석유유통업계 기획조사 착수

국세청, 덤핑·무자료 거래 사업장 일제점검


국세청이 문란한 석유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감에서 "석유류 제품의 연간 무자료 덤핑거래가 4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유류거래 관련 탈세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강운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유류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재 석유업계는 석유류 무자료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유류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등 유통질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무자료 거래·덤핑·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석유류가 100% 수입제품인 점을 감안, 수입규모와 석유협회의 제품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매출액 자료 등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집자료 및 그간의 신고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무자료 거래나 덤핑거래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석유류 대리점들이 주유소에 낮은 가격을 미끼로 무자료 덤핑거래를 하는 행위나 석유사업법상 금지된 소매상간 수평거래, 농업 면세유의 불법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업계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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