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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공공기관 입찰때 가산점 부여등 성실납세법인 실질적 혜택 부여해야"

조세전문가, '세금포인트제 적용 세목 확대' 지적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입찰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현재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는 고액 납세기념탑을 수여하고 성실납세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실질적인 인센티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와 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업계 및 조세전문가들은 법인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성실납부법인에 대해 공공기관 입찰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의 적용 세목을 확대, 법인세 납부액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는 개인별 세금납부액을 누적관리하는 제도로, 납부액 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민원증명 택배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지방세 납부실적도 세금포인트로 적립해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주로 자영사업자에게 국한되고 근로소득자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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