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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성실납세제 초미 관심사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이달 처리따라


재경부는 성실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4월3일∼5월2일)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요청한 법안은 ▶소비자보호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등이다.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경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오는 17·18·19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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