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증권사 편법세무처리여부 본격조사

서울청, 증권사 거래항목별 부실세무조정내역 철저분석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달초 일부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증권가의 세무·회계팀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세청이 업종별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짧지만 강한 조사'를 표방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조사내용에 궁금증이 더하다.

조사국 및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증권회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손익, 접대비, 증권거래 준비금, 대손상각,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 중도매매채권, 급여, 중개수수료 등의 계정과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들어 증권가의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후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손익을 평가손익으로 계상하거나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계상해 법인세 부담을 임의 조정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것.

또한 유가증권 위·수탁 매매수수료 및 인수·주선 수수료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 접대비 수입금액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도 주요 검증항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해 상품채권을 고가에 양수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행위, 고액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수수료를 여러 직원명의로 분산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고액의 연봉을 받는 투자상담사의 수수료가 적정한지 등도 주요 검토사항에 포함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