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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주택사업용 토지 5년간 종부세 과세 제외하라!"

경제5단체,비업무용 간주 부과는 주택가 상승 요인 작용 주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7일 경제 5단체(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기협중앙회, 경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문'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계는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기간은 5년 정도 걸리고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특히,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연간 1,00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서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호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경영권 위협과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을 비롯해  성장관리지역에서 BT업종의 공장증설 허용,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등을 건의했다.

 

재계는 최근 침체상태인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시 당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재, 입찰시 불이익,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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