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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예당엔터테인먼트, 분식혐의로 조사 받아

 

금융감독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고해성사를 독려하고 있지만, 회사 이미지와 신뢰도가 자칫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속으로만 홍역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 첫 사례로 예당엔터테인먼트(코스닥 상장기업)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와 실무자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자진 고백함에 따라 기업들의 고해성사에 물꼬를 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당은 8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연도(13기∼15기)에 분식 혐의로 前대표이사와 실무자가 2∼3회에 걸쳐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당측은 “당시 회계연도 중 회사의 운전 및 투자자금이 부족해 전 대표이사가 자금을 조달해 회사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정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식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13기∼15기 회계연도 중 분식회계로 지목된 부분은 부채 미계상 13기 18억원, 14기 61억원, 15기 11억원, 이자비용 미계상 35억원 등으로 2005년도 말 해소된 상태이고 2006년 회계연도에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흑자를 내오다 지난 2005년 25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2005년 분식회계로 지목된 부분을 해소하면서 적자폭이 커진 셈.

예당 관계자는 "분식회계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5 사업연도 결산시에 이미 반영했다"며 다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 공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법무부는 지난해말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자진고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들의 분식회계 고백을 독려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강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독려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하는 사례는 예당 이전에는 없었다. 민사상 책임까지는 면책되는 것은 아닌 데다 분식 회계 고백에 따른 주가 추락과 신뢰도 훼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6 회계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는 과거 분식회계 사항에 대해 수정을 마쳐야 금감원과 법무부가 밝힌 관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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