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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협의회에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비금융 전문직을 금융기관처럼 자금세탁방지 이행 필수업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부 업종이라도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정보수집, 감독,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결함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 이행 전체 평가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법인과 신탁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 악용을 차단하는 과제와 관련해서는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부패방지와 국제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과 신탁 등의 실소유자 관리제도, 즉 법인과 신탁 등에 실명제 도입방안이 G20 등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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