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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박용진 의원 "부실감사시 회계법인 대표에 책임 물어야"

기업에 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도 책임을 묻고 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부실감사를 행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감사보수의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책임과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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