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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증선위, 아미노로직스·범양건영에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주)아미노로직스,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범양건영(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아미노로직스는 지난 2011년 8월30일 사업연도말(2010년) 자산총액(531억4천700만원) 대비 21.3% 규모의 자산(113억100만원)을 양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연제출했다.

 

또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외부평가 내역을 기재 누락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천510만원을 부과했다.

 

범양건영(주)은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2년 3월30일 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연 제출했고, 과징금 3천19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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