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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경제/기업

공정위, 외환스왑 담합 은행 첫 적발…과징금 제재

외환스왑 거래에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낙찰 예정자를 정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이 외환스왑 담합 행위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외환스왑비딩(bidding)에 참여하면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도이치뱅크)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5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외환스왑이란 현재의 현물환율에 따라서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기술적으로 외환스왑은 현물환(spot) 및 선물환(forward)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비딩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
 
A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8천800만불을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 뒤 8천800만불을 다시 사는 계약을 수개월마다 연장하는 외환스왑비딩을 실시했다.
 
양 사의 영업담당 직원은 2011년 3월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 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상호 가격 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외환스왑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외환스왑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 2개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900만원(도이치은행 1천300만원, 홍콩상하이은행 4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 파생상품 관련 담합 행위가 적발·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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