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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윤호중 의원, 경실련과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현행법상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비용 및 유지비용은 전액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 또는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1억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중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한 비율은 83.2%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경우는 무려 87.4%에 달하는 상황이다.

 

고가 차량의 대부분이 사업자와 법인들이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 샀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윤 의원 측은 분석했다.

 

정부의 2016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이 발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 경실련이 마련한 일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청원 소개자로 윤호중 의원이 나선 것이다.

입법청원은 ▶차량 취득 시 1대당 3천만원 한도 ▶임차 시 1대당 600만원 한도 ▶유지·관리비 한도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모든 경비처리는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허용 ▶정부의 차량운행일지 및 증거자료 상시조사 ▶차량운행일지와 증거자료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차량취득비용 및 유지비용 전액을 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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