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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이주영 의원, 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출자·투자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출자·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소액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높은 투자손실 가능성과 투자대상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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