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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정부 유휴행정재산 3천500억 넘어'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으로 행정재산 방치

 

정부의 유휴 행정재산이 무려 3천530억원에 달하는 등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해 예산인 3천400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기준으로 총 면적은 183만3천341㎡에 달했으며, 토지 1천244필지, 건물 74동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의 활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초 사용 목적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으로는 대법원(1,275억 원)이 전체 유휴재산의 1/3이상인 1천275억원을 보유해 금액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88만524㎡로 가장 넓은 면적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기재부, 박명재의원실 재구성>

 

관 리 청

 

토 지

 

건 물

 

합계 (단위: ㎡, 백만원)

 

필지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면적

 

금 액

 

경찰청

 

41

 

8,833

 

10,924

 

28

 

2,457

 

509

 

11,290

 

11,433

 

고용노동부

 

2

 

2,766

 

1,677

 

-

 

-

 

-

 

2,766

 

1,677

 

관세청

 

1

 

2,306

 

5,744

 

-

 

-

 

-

 

2,306

 

5,744

 

교육부

 

38

 

50,769

 

77,820

 

-

 

-

 

-

 

50,769

 

77,820

 

국민안전처

 

33

 

87,139

 

21,400

 

3

 

83

 

29

 

87,222

 

21,429

 

국방부

 

86

 

31,876

 

1,778

 

-

 

-

 

-

 

31,876

 

1,778

 

국세청

 

3

 

3,619

 

5,621

 

4

 

2,891

 

540

 

6,510

 

6,161

 

국토교통부

 

608

 

880,391

 

29,288

 

1

 

133

 

140

 

880,524

 

29,428

 

농림축산식품부

 

210

 

292,173

 

21,406

 

-

 

-

 

-

 

292,173

 

21,406

 

대법원

 

15

 

36,578

 

120,292

 

13

 

18,222

 

7,227

 

54,800

 

127,519

 

문화재청

 

5

 

5,855

 

2,975

 

-

 

-

 

-

 

5,855

 

2,975

 

미래창조과학부

 

18

 

8,257

 

11,253

 

14

 

3,628

 

2,771

 

11,885

 

14,024

 

보건복지부

 

34

 

71,828

 

3,000

 

-

 

-

 

-

 

71,828

 

3,000

 

산림청

 

2

 

13,679

 

49

 

-

 

-

 

-

 

13,679

 

49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9

 

11,472

 

7,529

 

-

 

-

 

-

 

11,472

 

7,529

 

해양수산부

 

46

 

226,123

 

17,648

 

3

 

264

 

63

 

226,387

 

17,711

 

행정자치부

 

74

 

26,620

 

1,631

 

-

 

-

 

-

 

26,620

 

1,631

 

환경부

 

19

 

43,999

 

962

 

8

 

1380

 

802

 

45,379

 

1,764

 

합 계

 

1,244

 

1,804,283

 

340,997

 

74

 

29,058

 

12,081

 

1,833,341

 

353,078

 

 

이와관련 조달청에 따르면, 각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해당 중앙관서 소유’라는 인식하에 행정 목적 미사용 재산까지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재산을 필요한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행정 목적 부적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됨에 활용가치가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행정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을 높여 유휴 행정재산을 줄여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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