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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경로당·노인회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무회의 통과

국유지에 세워져 있는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감면된다.

 

경로당과 노인회관, 노인회지회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토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앞서 김영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등을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경로당 등이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국유지에 세워진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

 

김영록의원은 “경로당과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이 친목은 물론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시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며 “이 법의 통과로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이용하시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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