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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부동산보유세 자산불평등 해소? 오히려 심화 지적

박원석 의원, 6년 만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0.04%p 감소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보유세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고가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중산서민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세(종부세 대상 제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 기준이 넘는 고가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천588조원에 달했으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및 종부세의 20%만큼 추가 부과되는 농특세 등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 4천611억원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08년 보유세 실효세율 0.20%에 비해 6년만에 0.04%p나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35조원, 재산세는 1조 3천350억원 늘어난 반면, 종부세와 농특세는 각각 1조 309억, 2천62억원이 줄어드는 등 지난정부에서 추진한 종부세 감세가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8~14년 부동산 보유세 비교(단위:조원, 억원, %, %p)<자료-지방세 세정연감>

 

구분

 

14년

 

08년

 

증감

 

토지

 

건축물

 

주택

 

합계

 

토지

 

건축물

 

주택

 

합계

 

재산세 과세표준

 

1,348

 

366

 

1,248

 

2,962

 

1,020

 

252

 

988

 

2,260

 

702

 

시가표준액

 

(a)

 

1,925

 

522

 

2,141

 

4,588

 

1,570

 

388

 

1,796

 

3,753

 

835

 

보유세

 

재산세

 

33,545

 

9,090

 

16,410

 

59,045

 

24,690

 

5,907

 

15,098

 

45,695

 

13,350

 

종부세

 

10,660

 

-

 

2,312

 

12,972

 

14,832

 

-

 

8,449

 

23,281

 

-10,309

 

농특세

 

2,132

 

-

 

462

 

2,594

 

2,966

 

-

 

1,690

 

4,656

 

-2,062

 

합계(b)

 

46,337

 

9,090

 

19,184

 

74,611

 

42,488

 

5,907

 

25,237

 

73,632

 

979

 

실효세율

 

(b/a)

 

0.24

 

0.17

 

0.09

 

0.16

 

0.27

 

0.15

 

0.14

 

0.20

 

-0.04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의 실효세율이 08년 0.14%에서 14년 0.09%로 0.05%p 줄어드는 등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토지 실효세율도 0.27%에서 0.24%로 0.03%p 줄어든 반면, 건물은 0.15%에서 0.17%로 0.0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에 대해서는 종부세 감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과 비부과대상 부동산간의 보유세 등락은 뚜렷하게 구분됐다.

 

같은기간 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69%에서 0.53%로 0.16%p나 줄어든 반면, 종부세 비부과 부동산의 실효세율은 0.1%에서 0.12%로 0.02%p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88조3천억원 줄어들었지만 보유세 부담은 1조 3천472억원 줄어들면서 시가표준액보다 더욱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면서 실효세율이 큰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종부세 비부과 부동산의 경우 같은 기간 시가표준액이 923조원 늘어났고, 재산세는 1조 4천451억원이 늘어나서 시가표준액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효세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해 지난 MB정부에서는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의 기준은 올리고, 세율을 낮추는 감세안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자와 부과대상 부동산 규모, 그리고 종부세 납부액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MB감세가 없고 이에따른 시가표준액 현실화로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도 그 비율만큼 늘어나고 실효세율도 08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은 5조 2천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결과적으로 MB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부유층은 2조 4천214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40%가 보유한 자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를 넘는 것을 비해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부유층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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