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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이우현 의원 "지방공사 지자체 업무대행 부가세 면제를"

지방공사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우현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22일 지방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지방공단의 경우 업무대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동일한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단은 부가세를 면세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공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세로 인한 지자체의 대행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이 지방공사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에 부합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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