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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김현미 의원, 국가예비비 정부 임의사용 방지법안 발의

지난해 정책홍보에만 100억 사용…국가재정개정안 발의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예비비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최근 국회가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공받도록 하는 등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정부는 단순히 정책홍보에만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예비비 정책홍보비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비 11억원,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62억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25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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