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관영 의원 "통계청에 금융정보 제공, 금융실명법 개정"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과세당국이 관리하는 금융소득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금융 거래 및 소득 관련 자료와 이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금융 소득 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통계청에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해 왔다.

 

그동안 가계소득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들 정보가 통계청에 제공될 수 있게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확한 가계소득 통계는 당국의 관련 대책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에는 가계소득 및 지니계수와 같은 기초통계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 통계 정확성 제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