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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유기준 의원 "전통시장에 중·소규모 면세점 유치해야"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유치시 가중치 부여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중·소규모의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전통시장 인근에 중소 규모의 면세점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면세점특허 평가기준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수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 실적',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을 유치할 때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내 외국인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단체관광을 온 관광객의 경우 대형 면세점과 백화점에서만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에 중·소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외국인관광객의 방문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전통시장에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외에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통로·식당 등 기반시설과 홍보·가이드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법안 발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2012년 1,000만명을 넘은 이래, 지난해에서는 1,323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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