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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감사원 심사청구도 결정기한 지나면 행정소송 가능토록 법개정

전해철 의원

감사원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조세불복 건에 대해서도 90일이내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법정 처리기한인 90일 이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할 경우 납세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같은 행정소송 제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결정기한 내에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조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청구, 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포함된 감사원 심사청구만 결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입법미비에 따른 보완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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