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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해운업 톤세제도 일몰기한 10년 연장 추진

황주홍 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은 5일 올해 일몰예정인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소득에 대해 운항선박의 크기와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제도로, 2019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톤세제는 선원 고용과 신규 선박 발주 증가 등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해운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톤세제도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됐을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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