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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세 100% 감면 추진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해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 발생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40%에서 70~100%로 인상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소유토지를 개인의사에 반해 양도하게 된 상황과 개발 이후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그 보상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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