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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스마트팩토리 시설 투자시 세액공제 추진

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팩토리는 제품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 유지·보수 등 기업 활동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생산성 등 제조 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29일 스마트팩토리 시설 투자금액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팩토리 3만곳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도입·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에 세액공제 부분은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계에 봉착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정책 외에도 스마트팩토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선택 아닌 필수”라고 말하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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