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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사후 조세지원으로 고용 해결…지양해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4일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고용창출 내지는 고용유지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도입․시행됐지만 고용문제가 크게 개선됐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시회는 "관성적으로 조세제도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시행됐거나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 관련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동화나 인공지능의 등장 등 사회경제 현상의 변화나 세계경제의 흐름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후적인 조세지원으로 섣불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회는 또한 "고소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최대한 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일견 수직적 공평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소수의 고소득자에게만 지나치게 큰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일반적인 조세원칙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헌법상의 원칙인 국민개납주의 또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현재 지나치게 많은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연간 약 5조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런 기조로 간다면 5년간 약 27조5천억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시회는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증세 등의 조치도 검토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시회는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가능하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세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진정한 공평과세와 실질적인 재정수요조달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만들어야"

 

정부는 지난 2일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부제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축소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국민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조세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고용창출방법 고민해야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의 부제와 각 세부주제에서 보듯이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종래의 고용창출세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과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장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에 고용창출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과 연계하여 기업이 고용을 증대할 경우 실질적인 감세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고용창출세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고용창출 내지는 고용유지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었지만 고용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관성적으로 조세제도로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고용지원 관련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동화나 인공지능의 등장 등 사회경제현상의 변화나 세계경제의 흐름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후적인 조세지원으로 섣불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공평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실현뿐만 아니라 조세저항도 없게 해야
 
2017 세법개정안의 중요한 내용 중 또 다른 하나는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소득구간별로 6%에서 40%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던 소득세율 구조를 일부 구간을 신설하여 6%에서 42%까지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하려고 한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존의 20% 단일세율 제도를 조정하여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5%로 2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록 그 시행시기를 2021년부터로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종래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도처럼 고소득자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최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은 일견 수직적 공평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소수의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지나치게 큰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조세원칙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헌법상의 원칙인 국민개납주의 또는 국민개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현재 지나치게 많은 면세점 이하의 납세자 수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소수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세금을 걷으려고 하다가는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세입기반 확충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기존에 10%에서 22%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던 법인세율 구조를 구간을 신설하여 10%에서 25%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조정하고,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1%내지 2% 포인트씩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던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제도도 일부 축소하려고 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약 8천억원 정도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약 6조 2천억원 정도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5조 5천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지난 달 19일 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78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약 5조 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런 기조로 간다면 5년간 약 27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세수만 확보될 것이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획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을 시행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증세 등의 조치도 검토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안 마련해야

 

국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달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세법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가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제도개편에 치중함으로써 조세원칙이 약화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해야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가능하면 대다수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세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대다수의 납세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소수의 기업이나 일부 개인들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계속해서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논리에 맞으면서 과세공평성도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의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세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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