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16일 5층 회의실에서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초청해 상임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며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께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금주 회장은 "공무로 바쁜 와중에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감사드리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잘 숙지해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관련업체에 전달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올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7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개인은 소득금액, 법인 단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신규 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업체는 각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각 80%, 기존 가입자는 각 4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종렬 중부회 홍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최저 임금 신입 근로자로 인해 기존 근로자까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 사무소 운영하는 데 난처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허창식 총무이사는 "세무사에게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며 일처리를 하려면 또 하나의 업무가 증가되는 것이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김시정 조사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