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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부지방세무사회-중부지방국세청,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16일 5층 회의실에서 안홍기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초청해 상임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안홍기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며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께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금주 회장은 "공무로 바쁜 와중에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감사드리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잘 숙지해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관련업체에 전달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올 1년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7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개인은 소득금액, 법인 단기순이익 기준)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신규 가입자의 경우 5인 미만 업체는 각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각 80%, 기존 가입자는 각 40%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종렬 중부회 홍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최저 임금 신입 근로자로 인해 기존 근로자까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 사무소 운영하는 데 난처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허창식 총무이사는 "세무사에게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며 일처리를 하려면 또 하나의 업무가 증가되는 것이다"며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승렬·김명진 부회장, 허창식 총무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송상봉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경필 개인납세2과장, 김시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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