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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회 소속 세무사 181명, 세무사법 개정 기여 공로상 수상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181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는 26일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2018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수교육에 앞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작업에 기여한 정해욱 세무사 등 181명에게 공로상을 시상했다. 공로상 수상자는 6개 지방세무사회 중 서울회가 가장 많다.

 

임채룡 회장은 보수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작년 7월초 이창규 회장의 출범을 방해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서울회는 세무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발 벗고 나섰으며 마침내 우리 회의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개최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1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합을 위한 화합의 장이 됐다”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민주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은 관리여부에 따라 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갈등이 비용이 아닌 성장 동력으로 승화되기를 소망해 본다"고 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은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의 윤리교육, 이우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팀장의 법인세 신고안내, 이상율 기재부 세제실 국장의 개정세법 해설 순으로 진행됐다.

 

윤리교육에서 이창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무는 국세청 일도 세무사 일도 아니지만 이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가 국세청과 세무사라고 한다"면서 "안정자금 신청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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