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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획재정부, 세무사회 법인대표자 명의 '이창규'로 변경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대표자 명의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법인증명서를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이창규 회장은 당선 이후 253일 만에 서류상 세무사회 대표자가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30일 개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지지 속에 30대 회장에 당선됐으나 전임 집행부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법인대표자로 등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세무사회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요 회의에 세무사회장으로서 참석하지 못하는 등 회장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달 20일 서울고법에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대표자 명의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대표자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었다"면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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