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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중점점검 이슈 4개 선정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무형자산 인식·평가
특수관계자 거래·우발부채 주석공시 적정성 중점 점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9회계연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ㆍ평가의 적정성 등 4개를 선정했다.

 

회계사회는 28일 2020년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중점 점검 회계이슈, 유의사항을 사전예고했다. 新 외부감사법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업종, 계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의 적정성를 살필 계획이다.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 따른 것이다.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돼 있는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보유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한다고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수관계 유무를 고려할 때에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우발부채 주석공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지급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 금융약정의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서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분양시행사 등이 심사대상이다.

 

회계사회는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부담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 중요 우발 사항 등에 대해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특히 우발부채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주석 누락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과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사회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매출채권은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을 추정해야 함에도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출처의 파산이나 부도, 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등 손상사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종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예상 등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 인식·평가의 적정성도 살펴볼 방침이다.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등)은 자산의 성격상 인식·평가와 관련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공정가치 평가나 자산손상 검토결과, 감액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회계사회는  자산·매출액·동업종 대비 무형자산 비중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회계사회는 무형자산은 인식요건의 충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자산화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매년 손상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계처리 유의사항을 밝혔다. 이어 회수가능가액 추정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사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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