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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제40차 정기총회 이달 24일 개최

한국관세사회 제 40차 정기총회가 이달 24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 한해 관세사회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2015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6년도 수지예산(안) 등이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최근 입안예고된데 이어, 4월부터 변경된 고시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관세청이 수행하던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에 위탁토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절차 등 관련규정이 정비된다.

 

특히 관세사무소내 관세사가 보관중인 신고서류를 폐기할 경우 앞으로는 폐기목록만 제출하고 자체 폐기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관세사가 휴업 후 재개업을 신청할 겨우 별도의 재개업신청서 대신 기존의 개업신고서로 대체되며, 합동사무서 등록업무 시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해 왔으나, 해당 규정 또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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