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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동생 "총괄회장은 신동주를 후계자로 지목"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선호(84) 일본 산사스 사장이 "(형은)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후계자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 심리로 열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3)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사장은 "'신동주가 후계자라는 점을 (신 총괄 회장이 당신에게) 확실히 얘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 사장은 "내가 신 총괄회장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당시 신 총괄회장 판단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폐쇄회로(CC) TV에 대해서 변호인이 "신 총괄회장이 2015년 당시 94세의 노인이었다. 당시 집무실 천장에 있는 동그란 CC TV를 잘 인식하지 못했냐"라고 묻자 신 사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CC TV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이 2015년7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을 때 신동빈 회장에게 '월급주지마라', '재산 압류해라' 등을 말하면서 분노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앞서 민 고문은 2015년 10월 언론에 "신 총괄회장이 후계자로 신 전 부회장을 지목했다",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다",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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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신선호(왼쪽) 일본 산사스 사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유성(오른쪽) SDJ코퍼레이션 고문의 2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03.28. kkssmm99@newsis.com
민 고문은 검찰이 자신을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 명령이 나오자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민 고문이 한 발언의 취지는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감시·감금하고 있고 호텔롯데 내에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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