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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법정 2라운드 돌입···27일 항소심 첫 재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이 이달 말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27일 오후 3시20분 정 전 자문의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정 전 자문의 측은 법정에서 항소 이유 등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8일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의 항소심은 형사4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에 배당됐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박채윤(48)씨 사건은 형사3부(부장판사 정선재)가 맡았다. 이 교수와 박씨 항소심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심 결과는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2달 이내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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